반응형 중위소득 48%1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안내 정부가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맞춤형급여)를 지원합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7% 이하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48%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주거급여는 크게 2가지로 ①전월세 비용지원(임차 가구)과 ②수선비 지원(자가 가구)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죠?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거급여 신청 자격 및 수급자 혜택,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가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2024.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