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센터 | 미이수 과태료 행정처분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미이수자는 과태료 20만 원, 대상기관은 과태료 100만 원의 행정처분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혹시 깜빡 잊고 놓친 교육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 온라인교육센터 바로가기 그럼, 사회복지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영역(필수/선택)을 알아보고, 미이수자로 처리되는 경우와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영역 및 평점 필수 영역 및 선택 영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영역은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보수교육 의무 대상.. 2024.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