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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받으실 분들은 먼저,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즉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아래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이란 무엇인지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과 판정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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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급여 신청자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1등급~5등급으로 나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 신청대상(☞대상자 확인)의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은 5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은 4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은 3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은 2등급, 95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 | 판정기준 | 장기요양인정 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후 조사원이 방문하여 작성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자세한 평가 항목은 아래 첨부한 파일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과 방문조사를 신청이 접수되면 → 공단 직원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방문조사]를 합니다. 이후 해당 평가 결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셔서, 장기요양 신청만 넣으시면 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방법, 신청절차, 필요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간
장기요양등급 판정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이 소요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간에는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 인정조사, 의사소견서 발급, 등급심사위원회 등급판정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약 1~2주 내에 공단 직원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합니다.
- 공단 직원 방문 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배부해 드립니다.
- 대상자는 '의사소견 발급의뢰서'를 평소 다니는 병원에 제출하시고, '의사소견서' 발급의뢰를 합니다.
- 대상자가 '의사소견서'를 접수하면, 약 1~2주 내에 등급심사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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